되면서연명의료거부·중단에 대한
페이지 정보

본문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연명의료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만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한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초고령사회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행법상으론 임종 과정에서만 가능한데, 80% 이상의 전문가들이연명의료중단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환자의 임종을 늦추는 시술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이 있는데요.
국내에선 2018년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죽음,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280만여 명이.
현행법상연명의료중단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본인 의사 또는 가족 동의로연명의료를중단할 수 있다.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한국에서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현행법상 한국의연명의료중단은 ‘임종기’,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환자가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은택: 존엄사, 안락사는 모두 죽음을 앞둔 환자의 선택과 관련한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범위가 다릅니다.
존엄사는연명의료를중단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존엄한 죽음을 위해연명의료중단가능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전장례의향서를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례문화 발전.
서류 작성 이후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임종 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최근.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의료를중단할 수 있게 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연명의료중단결정을 생애 말기 단계로까지 확장하고, 의료진과 기관의 환자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말기 및 임종기 환자를 위한 통합적 돌봄 서비스로,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통제 투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연명의료중단결정: 임종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중단하는.
- 이전글하반기 광고·커머스로 이익 25.06.28
- 다음글급 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5.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