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라 개인투자자들의 공통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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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최고 49.
5%의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3년까지만 해도과세기준이 4000만원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울경제]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에종합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명백한 위법이므로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례상 감면 대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과세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
4%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만약 배당소득과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최대 49.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35%로.
일어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상은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로, 이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정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는 세제 특례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소득과세체계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특례 적용시 시뮬레이션 ※ 최고세율(45%)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현행법상 세액 산출시 누진구간 적용 생략(14%, 45%만 적용) [기획재정부 자료 발췌.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이 대상이다.
당초 배당은종합과세대상으로 최고세율 45%(지방세 제외)를 적용했으나 세제가 바뀌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
하지만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돼 세율은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까지 치솟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배당을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하고, 적용 세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최고 49.
5%(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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