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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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건조와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의 상선만 미국 해안을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존스법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실행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미국에서 건조된 배가 아니면 연안 출입을 할 수 없고,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미국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존스법(Jones Act)’ 완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미 의회가 자국 조선업 보호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발주.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 등 동맹국이 예외적으로 미국 상선의 건조·수리 등을 맡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 모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마스가(MASGA.
HD현대중공업이 정기 정비를 맡을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
HD현대 제공 미국 의회가 '존스법'의 예외 규정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8일(현지 시간) 미 의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의.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은 105년 묵은존스법의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다.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의 상선만 미국 바다를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한존스법은 마스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예외로 상선의 건조·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 모델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존스법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한국 등 동맹국이 대상이라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4월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서 파샤하와이 컨테이너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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